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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 ‘유어라이프’ 재무 안정섬 검토, 자본금 15억 증액 완료

유어라이프관리자 0 1113
최근 기존 3억원이였던 기초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대노복지사업단은 개정안에 맞추어 2016년 1월 29일 자본금 증액을 신속하게 이행했다고 3일 밝혔다.
 
상조회사들의 재정적 부실함에 따라 생기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대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본 확충에 여력이 없는 상조회사들을 견제함에 따라,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대노복지사업단을 비롯한 50곳의 상조업체만이 개정안 조건을 충족하여 재정 안정성을 새롭게 검토했으며, 약 96곳의 상조회사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노복지사업단의 박남희 대표는 ‘부실한 상조회사의 폐업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히 이해한다’ 며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 철저히 되돌아보고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탄탄한 자본력을 갖춤으로써 상조업계의 선두에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2달 남짓 남은 개정을 앞두고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에 여력이 없는 소형 상조업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폐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이는 상조시장의 안정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전략적 합병이나 인수 또한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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