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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고객님이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8건 / 2 페이지
  • 양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사에 사용할때 : 계약자 본인이 전화로 장례나 웨딩. 크루즈 접수 하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할때 : 양도(줄 사람), 양수(받을 사람) 를 하면 됩니다. 서류는 양도·양수 신청서 및 양도,양수인 신분증사본과 양수인 통장사본 접수[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71 505호(당산동 4가, 금강펜테리움IT타워)]로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약 환급율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A
    홈페이지>서비스>상품안내 확인 가능 합니다.
  • 해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님!! 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런 상 발생 시 장례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사 목적 상품입니다.
    해약 시 행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고, 대리 해약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처리 예방 목적으로 회원 본인 방문 접수를 요청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회원 본인 방문 : 회원증서, 신분증, 입금통장
    2) 대리인 방문 : 위임장, 회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회원 본인 통장
    3) 업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 환급금 지급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편으로 가능 합니다.(단, 우편접수 시 대리해약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사례'

    가입현황
    성명 : 조00 /가입일자 : 2016.06.22/월불입금 : 21,360원/납입회차 : 83회/납입금액 : 1,140,720원/해약일자 : 2023.5.30/해약환급금 : 969,612원/해약방법 : 우편/수령자 : 아내 정00

    1. 해약 경위
    조00 고객님은 가입후 성실하게 납부 후 2023년 5월경 해약의사가 있어 당사로 부터 안내받은 해약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자택에 보관하던 중 고객의 배우자가 계약자가 작성한 것처럼 위임장등 서류를 위조하여 당사에 제출 해약환급금을 편취한 사례 임.

    2. 계약자 요구
    가입고객 조00는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음을 항의하며, 부인 계좌 송금취소를 통해 본인계좌로 환급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민원제기 함.

    3. 당사입장
    당사는 해약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해약금액 또한 지급을 하였으므로 이중지급 불가 통보 함.

    4. 처리결과
    민원제기 고객 또한 본인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장기간 거래에 대한 감사한 점과 고객의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객보호와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고객분쟁 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 다음과 같이 종결 처리 하였음

    처리일자 : 2023.05.30
    손실 분담액/고객부담 : 630,248원 (손실부담비용 65%)/당사부담 : 339,364원 (손실부담비용 35%)/당사 처리부서 : 고객 분쟁처리 위원회 권고사항/비고 : 고객 수용하여 원만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