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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자본금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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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 자본금 증자

개정되는 상조법에 발빠르게 맞춘 대노복지사업단!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은 2016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상조법 제19조 (자본금)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하게 되었다. 상조법은 그동안 상조회사의 난립으로 발생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2010년 시행되어

법적으로 납부한 회비의 50%를 보전하며 불법 상조업체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상조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307곳에 달하던 상조업체가 현재 228곳으로 3년 연속으로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은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향상되어 가입자들의 소중한 회비를 보다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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