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그대로> 이용 안내
유어라이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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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3:30
(주)대노복지사업단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업 상조사 피해 회원 구제 정책'인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조사입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 입니다.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폐업 상조회사 회원의 선택 예시
1.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선택
납입금 100%를 인정받아 소비자가 선택한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보상금' 수령 선택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입금의 50%를 보상 받습니다. (단, 나머지 50%는 손실)
● 내상조그대로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운영 상조사 상품 선택하기
서비스 신청 내용 확인하기(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2. 등기우편 신청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서 다운받기
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회원 증빙서류 준비하기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등기우편 발송하기